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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방법/여권 발급 구비서류/여권 발급 수수료-총정리

by 쥬디짱2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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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방법

 


여권 발급은 유효기간이 다가오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필요한 경우
아래 경우는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가까운 여권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ㆍ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ㆍ 신분증
ㆍ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바로가기 ▶▶

ㆍ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발급 유효기간과 사증 면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국내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해당 통화로 지불 가능합니다.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
사증면수: 58면-국내 수수료: 50,000원/재외공관 수수료: 50불
사증면수: 26면-국내 수수료: 47,000원/재외공관 수수료: 47불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국내 수수료: 15,000원/재외공관 수수료: 1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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